내용요약 원금 53조92억원, 이자 149조2552억원...원금 대비 이자 비율 281%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4대 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했다.   

특히 4대 금융공기업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2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보 자회사인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27조421억원으로, 원금 7조3193억원의 369%에 달했다.

이어 캠코가 소유한 채권의 이자가 64조5520억원으로, 원금 22조9246억원의 281%, 예보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835억원으로, 원금 16조3832억원의 266%로 집계됐다.  

또 신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이자가 6조9139억원, 원금이 2조9811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캠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조8161억원, 원금이 2조3344억원으로 각각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32%, 210%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조사됐다. 원금은 8827억원, 이자는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으로 301%에 달했다. 이어 캠코의 공사채권 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197%, 예보 파산재단 174%, 신보 147%, 주금공 139% 순이었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017년부터 2년간 365만2511건, 37조1354억원 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기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이 총 90만5580건, 7조1384억원 어치를 소각했다. 신보, 예보, 주금공 등 6개 금융 공기업의 소각 규모는 66만7066건, 20조1412억원을 나타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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