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수출도우미 매칭 등 수출 지원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 및 해외 인증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특히,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2일~13일)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최근 국내 마스크 현황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했다”며,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마스크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돼 10월 3주(10월12일~18일)는 1억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 개에 달한다.

수출의 경우 정부가 6월 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은 7월경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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