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북대학교병원서 확진자 치료에 쓰일 전망
GC녹십자 용인 본사. /GC녹십자 제공

[한스경제=이상빈 기자] GC녹십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인 'GC5131'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GC5131'이 세계 최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나 19일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신청한 'GC5131'의 코로나19 치료목적사용을 승인했다. 

치료목적사용승인 제도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의료계 문의가 이어져 치료목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혈장 치료제가 임상시험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GC녹십자는 14일 'GC5131'의 두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 이는 임상시험 목적으로 만든 첫 번째 배치와 달리, 의료 현장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GC녹십자는 혈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 및 적십자 등과 협력해 혈장 채혈 기관을 기존 의료기관 4곳에서 전국 46곳 '헌혈의 집'으로 확대한 상태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들어진다. 1명에게 투약할 분량을 생산하기 위해 2~3명의 혈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혈장 공여자가 2000명이면, 1000명분의 혈장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2만1886명 중 9.2%인 2009명이 혈장공여를 완료했다.  

한편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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