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명확화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장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금융감독원 제공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보험이 제한적이고,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해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했다.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 가정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간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또한,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상향해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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