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263억원 규모 펀드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
도마 위에 오른 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2015년 이후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향후 7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가 추가로 환매중단 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으로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의 만기가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이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가 없었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의 경우 2016년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의 경우 2016년8월 이후 결성됐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자금력이 미약한 금융소비자는 모든 정보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은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처가 있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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