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메디톡신·코어톡스, 수출용 아닌 국내 판매
메디톡스 사옥 전경. /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회수·폐기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메디톡스를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같은 이유로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추가 조사하는 까닭은 향후 벌어질 행정소송과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행정처분과 관련 "애초에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이라면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하는 대다수 국내 기업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품목허가취소 위기에 몰린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그러나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수출용' 언급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두 제품을 도매상에 넘겼고,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자사 제품의 국내 판매 여부를 회사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국내 판매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며 "지난 19일 행정처분은 조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이 있으면 이에 맞는 절차(행정처분 등)를 밟을 계획"이라며 "수출용이라도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을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봐도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가 목적임을 인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추가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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