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WHO 임상시험 최종 결과 발표 후 검토 예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논란이 일었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보건당국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지속 투여를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제공= 서울대병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WHO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 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 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하여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되어 사용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장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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