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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속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여러 차례 적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학원에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라고 소리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으며 조씨를 괴롭혔다. 이어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협박성 댓글도 달았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정에서 작년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혜연 9단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 대 미혼 여성’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대회 하루 전날까지도 스토킹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며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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