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투자는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투자는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법 시행일은 내년 3월25일이다. 

시행령안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명확히 규정됐다.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만 적용된다. 고난도 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된다.  

또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을 적용받는 상품은 기존에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이었으나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형 대부업자도 등도 추가됐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선을 보험료나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 등의 최대 50%로 확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 부과기준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령에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적합성 원칙은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설명의무의 경우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불공정영업금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부당권유금지는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광고 규제는 광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를 의미한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영업하면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례로 네이버가 고객에게 대출 조건을 보여주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판매대리·중개업체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은행 등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판매대리·중개업체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할 수 없게 됐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제공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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