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화성)김두일 기자] 화성시는 국방부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오산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측정 대상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측정지점 7개는 ▲대양리 상가(양감면 제약단지로) ▲신왕2리 단독주택(양감면 초록로) ▲사창리 단독주택(양감면 신흥길) ▲사창초등학교 ▲정문리 단독주택(양감면 길목길) ▲용소1리 마을회관(양감면 용소말길) ▲단독주택(송말길), 이동식 측정지점 5개는 ▲우림아파트(향남읍 발안남로) ▲ 요당3리 마을회관(양감면 요당길40) ▲상두리 단독주택(향남읍 당너머길) ▲ 양감초등학교 ▲ 용소리 단독주택(양감면 안산말길)이다.

각 측정지점 위치는 화성시 기후환경과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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