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도 미래사업 준비 박차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장례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이 심신을 달랠 틈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장례를 마친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일간 상주로서 이 회장의 장례를 치른 만큼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빠르게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성전자는 3분기에 매출 67조원이라는 최대 실적에 맞춰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등을 수성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두 건의 재판은 최우선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이 다음 달 9일로 잡혀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법리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은 2016년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26일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올해 12월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2018년 하반기부터 400건 이상의 소환조사, 50여 건의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지난 9월 검찰은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상속·지배구조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 고 이 회장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막대한 비용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3% 미만으로 남기고 처분해야 하는데, 이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본격적인 이 부회장 체제로 전환된 만큼 미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연말 인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지가 관심사지만, 시급한 사안이 많은 만큼 올해 인사에서는 특이점을 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영 악화 속에도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사법 리스크에 따른 오너 부재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다”라며 “내년까진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결에 전념하면서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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