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 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처분은 내년 5월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이날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영업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며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MBN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로또싱어’, ‘나는 자연인이다’, ‘뉴스파이터’ 등 편성표 온에어가 반년 동안 불가능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MBN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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