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늦춰야"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령이 내주 발표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2021년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일 입법예고 된다. 업계는 보다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개정 특금법 제7조 제9항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선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시행령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좌를 개시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재산(고유재산)을 고객 예치금(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인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예치받은 금액)과 분리 보관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미해당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금융사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함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2021년9월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과세 시작일이 2021년10월1일인 것을 고려하면, 특금법 준수를 위한 작업을 끝마친 뒤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업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중 내년 3월 실행되는 특금법 기준에 맞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거래소 사업자는 특금법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 걱정부터 하고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정감사 등의 문제로 이를 11월 초까지 미룬 상황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합리적인 유예기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인 2023년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10월부턴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20%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알아서 거래 규모를 추적한 뒤, 자산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한 뒤 개인별, 기간 단위별 데이터를 과세 자료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협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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