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한 후 실제 배송된 제품이 구매한 제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청약철회나 반품을 요구할 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2014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ㆍ불균형ㆍ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고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ㆍ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의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ㆍ개봉ㆍ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ㆍ재질ㆍ사이즈ㆍ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로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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