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종합체육관 전경/사진=보령시청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국민 건강 증진의 핵심은 생활체육의 일상화다. 이번 정부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기흥(61) 신임 대한체육회장의 승리로 끝난 지난 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생활체육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최신 시설의 전국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ㆍ군ㆍ구와 함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순차적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주민 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강력한 나라 정책에 이번에는 충청도가 화답했다. 인구 11만의 충남 보령시는 모두 295억원을 투입해 오랜 숙원이었던 보령종합체육관을 개관하는 한편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위해 학교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관철시켜 각광받고 있다. 또 충북 단양군에서도 총 사업비 66억원을 들여 사계절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

지난 9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김동일 시장과 체육회 및 회원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종합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보령종합체육관은 국비 78억원과 도비 117억원 등 2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3,592㎡ 규모의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지하에는 볼링장 18레인, 스쿼시장 3면, 지상에는 탁구장과 관리사무실, 선수대기실, 심판실 경기운영사무실 등 각종 부대시설과 관람석 2,742석을 갖췄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보령종합체육관은 환황해권 시대를 대표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보령을 상징하며 생활체육의 중심공간이자 대규모 문화 공연도 유치할 수 있어 시민 건강증진과 문화 융성의 촉진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의 학교시설사용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이어져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해당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뒤 10월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지역주민이 1개월 이상 학교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 읍ㆍ면 주민과 동일하게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민이 동지역의 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 시 시간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사용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

단양군에는 사계절 다양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 말이나 늦어도 2019년에는 준공된다. 군에 따르면 복합스포츠센터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6억원을 들여 현 눈썰매장이 들어선 단양읍 별곡리 산 21-2 일대에 건립된다. 복합스포츠센터는 2만 5000㎡의 터에 기존 눈썰매장을 비롯해 야외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키즈스포츠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마무리 되면 스포츠 시설의 벨트화가 이뤄져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돼 스포츠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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