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A씨는 보험가입 시 목돈마련과 노후대비 등을 목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을 원했지만, B설계사는“젊을 땐 사망보장을 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보장 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연금전환특약’기능을 강조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그래서 A씨는 저축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고 1년 후 급한 경제사정때문에 가입한 그 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매우 놀랐다. 가입된 보험이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1일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장성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가입자들에게‘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저축과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해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을 개선해야 하며,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비교표 등을 명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리(판매중인 보험상품을 사후적으로 기초서류 등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여부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보험사를 지도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덧붙여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 시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한 후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견된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중지 등 임‧직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별 상품설명서와 기초서류 등을 개선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보험안내자료를 점검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면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지도하여 지속적인 보험상품 감리 등을 통해 부실한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대한 시정과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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