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6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함에 따라 이번 제제내용이 4월에 있을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종합선물세트’ 였다.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로 하여금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CJO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사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O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으며,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해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홈쇼핑은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무이자 할부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5개사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은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을 제공했고,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했다. 또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하여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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