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 A씨는 최근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때마침 급전이 필요하여 링크된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국내 금융지주사 계열이었던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고 안심한 뒤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전화로 전화해 대출을 문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대출 문의한 홈페이지는 가짜였고 해당 금융지주에는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설명에 따라 총 310만원을 입금한 뒤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사기범들은 이미 잠적한 후였고 결국 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 사기범들이 최근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출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희망자에게 소비자경보 주의보를 내렸다.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금감원의 조치로 보인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피해자들의 의심을 덜어낸 뒤 저금리 대출을 위해 보증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냈다.

또 사기범들은 유령회사인 SC스탠다드저축은행이나 보람저축은행 등을 사용한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는 수법으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의 잇따른 폐쇄 조치가 있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계열사인 것처럼 로고를 도용한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도 적발해 홈페이지 폐쇄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부산에 같은 이름의 저축은행이 있지만 우리은행과 무관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금융회사도 대출받을 때 공탁금과 보증금, 전산작업비와 선이자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한 뒤 114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화해 직원 재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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