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지난 6월 10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이어온 롯데그룹 수사가 19일 마무리됐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예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거액의 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제대로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롯데 경영을 책임진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수사로 기소된 총수일가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총수일가 5명을 제외하고 구속·불구속 기소된 그룹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4명이다. 개인 22명과 법인 2곳(롯데건설·롯데홈쇼핑)을 포함한 전체 기소 인원은 총 24명이다.

검찰은 “회사 자금 빼먹기, 계열사 불법 지원, 조세포탈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총수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며 “적발된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폐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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