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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당 8제곱미터(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 조건으로 18일 문을 연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고,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 등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활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방문판매 등 기존의 집합금지 시설 대부분이 운영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파티룸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이 밖에도 전국 스키장에서는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해체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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