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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계획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수순"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 철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특별법)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 돌봄노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루 전인 19일 교육부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마련해 돌봄전담사 고용 등 전반을 운영한다.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연장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민간 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교육부는 광역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것을 권장한다.

전환 범위도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바꾸거나 일부만 바꾸는 것 모두 가능하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은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자체가 통합 관리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50실씩 총 1500실을 선정해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기존 초등돌봄교실(내년 31만 명)의 10분의 1 규모다. 올해에는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 원을 부담하고 운영비 158억 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총 383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전국학비연대에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학교돌봄터 기본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멀쩡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에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비노조와 함께 전국학비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면 기존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등으로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돌봄터 확충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돌봄터로 전환해도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학교돌봄터 전환 규모만큼 초등돌봄교실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고용불안과 부실 운영으로 해당 기관에 노조가 만들어져 고용안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패가 예정된 돌봄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시설비 전액은 교육청이, 총운영비는 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대1대2 비율로 분담하지만 이후의 예산 분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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