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반발 소송 1심 패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연합뉴스.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처분이 내려지자 전씨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이뤄져 있으며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이모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이씨가 명의자로 돼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은 취소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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