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시화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경남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번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지역 여야 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일제히 환영입장을 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여 년 동안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함께 이뤄낸 귀중한 성과"라고 칭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남권 초광역 도시인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울·경의 경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가덕신공항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오늘 입법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부울경의 경제회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호했다. 

부산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안전과 확장, 접근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울경 시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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