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제도 등을 마련토록 하고,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신종감염병 및 방사능 누출 등 새로운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법안 1건이 합쳐진 법안으로, 지난 7월 백종헌 의원은 여야 61명과 함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21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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