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또 판매점 운영자격에도 관심이 쏠렸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로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또를 사는 것을 넘어 판매를 하는 로또 판매점 운영자격에도 관심이 쏠렸다.

우선 로또 판매점 운영을 하기 위한 신청과 로또 판매점 운영 모집공고는 모두 동행복권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로또 판매점은 1년 마다 해당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정해진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만이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신규 판매인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선계약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있다.

로또 판매점은 임차와 소유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신규 판매점 개설에 따른 거리제한 기준이 있으며 상권, 도시, 도로 등의 유형마다 기준 거리가 정해져 있다. 특히 판매점 개설 위치는 사전에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또판매점은 정부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로또 판매액의 5.5% 판매수수료율을 받으므로 해당 판매점에 로또 수요가 늘어날 수록 판매점의 수익은 늘어난다.

한편 판매인 추첨 결과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으로 공지된다.

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