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PBP 도입, 노후 석탄발전 퇴출, LNG 참여 가능 등이 핵심
석탄화력발전소(사진=연합)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석탄발전의 연간 발전 총량을 제한하는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초안이 나왔다. '선도시장' 개설이 핵심으로, 연식·발전효율·감가상각 등으로 석탄발전을 그룹화해 입찰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석탄발전에 발전량을 많이 배분함으로써 노후석탄발전 가동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한 퇴출 시그널이자 전력거래시장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15일 전력거래소가 마련 중인 ‘석탄발전상한제’ 초안에 따르면 전력 거래시장에 선도시장을 개설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참여가 가능토록 설계 된다. LNG발전의 경우 해외 직도입 물량 확대로 급전원칙이 무너진 상태라 급전 순위에서 석탄발전보다 우선 시 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전력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선도시장으로 나뉜다. 현물시장은 전력거래 가격 결정 시 입찰 가격 대신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를 바탕으로 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이다. 선도시장은 미래 전력구매에 대해 거래하는 계약적 성격의 가격입찰제(PBP)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상한제가 내년부터 도입되지만, 단일 배출권 할당방식(BM)과 변동비반영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선도시장을 개설해서 매월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선도시장은 경매방식을 활용하되 복수라운드 입찰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낙찰된 물량은 계약적 이행의무를 가지고 현물시장에서 발전(실물인도계약)하게 된다. 석탄발전기를 용량·효율·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경매 입찰량을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발전량을 많이 배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노후석탄발전기는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선도시장 경매 낙찰량은 발전기별 운전계획으로 전환해 하루전시장에 입찰하고, 유찰된 발전기는 전력수급 악화 시 비상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시장 도입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적정시장가격 발견을 위한 경매방식을 도입하고 시장감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발전사 담합과 가격급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상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자에게 별도 페널티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선도시장에 LNG발전기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LNG 연료가격 하락, 배출권거래비용 반영 등으로 LNG발전기가 석탄발전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을 경우에는 LNG발전기가 우선 급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연간 석탄발전 상한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에 월간 수요패턴에 따라 월별 할당을 세분화하고 수급안정을 고려해 석탄발전의 필수운전물량도 정할 예정이다. 또 겨울·봄(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석탄발전상한제와 선도시장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즉 미세먼지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을 선도시장 개설대상에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포함되면 세부설계안을 마련하고 제외되면 해당기간 발전량은 현물시장에서 정산하게 된다.

석탄발전상한제도는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4월말까지 기본설계를 마련하고 6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 연말까지 규칙 개정 및 모의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해외주요국도 단순한 환경급전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해 인위적으로 높은 배출권가격을 설정해 다배출전원에 불이익을 주고 저배출전원에 대한 투자신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들이 노후 석탄발전설비에 대한 강력한 퇴출 시그널 제공과 배출권거래제도가 유발하는 특정 발전사 횡재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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