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다.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달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며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지적에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투자자는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하느냐”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 광풍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지만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를 맞았다. 특히 최근 8000만원선을 돌파한 비트코인(BTC)은 6500만원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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