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13일부터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운전 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서는 11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하지 않고 PM을 운전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 변경을 알리는 전단 배포 및 안전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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