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임시국회를 통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석을 비롯해 설·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하반기 광복절부터 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표는 “조사해본 결과 임시공휴일 지정 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4조 2천억에 이르며, 3억 6천여 명의 고용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가 국민의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소식에 네티즌은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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