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에 나섰다. /기금조성총괄본부 제공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경찰청 등은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 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다.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단행됐다. 아울러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했다는 평가 받고 있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2016년 70조9000억 원 대비 15%가 증가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5000억 원, 불법 경륜·경정은 3조4000억 원 수준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주변의 권유로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한 처벌이 경미해 처벌을 받고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도박 중독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시설이 스며들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륜경정 불법행위 신고는 경륜·경정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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