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의원,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가 여직원 B씨를 수개월 동안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직무배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0% (내용 모두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22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저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며 "(지난) 월요일(14일) 비슷한 보고를 받았다. (피해) 여직원의 보호가 우선이니, 우선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로부터) 격리시켰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피해) 여직원이 어제 저를 찾아와 (피해 내용을) 다 얘기했고, 전 여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조치) 내용을 (전부)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왜냐하면) 여직원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것도 원치 않고, 고발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당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다만 제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다. 그 부탁을 들은 대로 (조치) 하고 있지만,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것도 2차 가해일 수 있어서 여직원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좌진 2명이 퇴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 해명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번 의혹은 보고받은 즉시 형사고발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당차원의 정치적 사건이기에 앞서 피해자가 발생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비위 의혹 이후 강력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때문에 양 의원의 후속 조치가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보호에 방점이 맞춰져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등이 개정돼 성범죄 관련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및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이에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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