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가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구속된 뒤 A씨가 무고한다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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