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확한 평가 기준 안 밝혀 혼란 자초
▲ 관세청의 애매한 면세점 신규 허가 기준이 신규 면세점 허가를 노리는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오얏나무(배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

'참외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

관세청이 금과옥조로 생각해야 할 속담이다. 자칫 피 바람을 불러올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선정(대기업 2곳·중견 1곳)을 앞두고 참가 업체들은 아우성이다. 관세청이 정확한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 논란부터 공동투자 신규회사 런칭 등 가지가지 꼼수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관세청이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다.

6월 초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허가를 노리는 업체들을 모두 불러들여 '네거티브'선전 금지·로비 금지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확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도전장을 낸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가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대기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호텔신라의 경우 현대아이파크와 공동 투자한 HDC신라 면세점으로 도전한다. 그러나 끊임 없이 독과점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호텔신라와 롯데의 서울시내 면세점 점유율은 80%가 넘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경우 기존 면세점 법인을 버리고 새로운 법인인 신세계 디에프를 런칭했다.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조건은 자산총액 1조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다. 유진기업은 개별 회계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자산총액 9,450억원, 매출액 4,840억원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조2,384억원이고 매출액도 2012년 6,657억원, 2013년 6,788억원, 2014년 7,390억원이라 기준액인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파라다이스도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 2014년 기준 자산총계도 1조6,019억원이고 매출액이 2012년 5,185억원, 2013년 6,215억원, 2014년 6,762억원이나 된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자격미달로 탈락이 확정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모든 논란이 관세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꼼수가 줄을 잇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할 자산과 매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할 지 개별기준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HDC신라와 신세계 디에프에 대한 기준도 함구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참여 중견·중소기업의 범주를 개별 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소기업에 면세점사업 기회를 주려 했던 개정 관세법 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주장했다. 또 " 모든 기업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다.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7월 이후 허가관련 송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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