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배우 엄태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엄태웅의 성매매와 관련한 첫 공판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심리 김영환 판사)으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씨와 업주 신모(35)씨는 엄태웅이 예약하자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7월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성매매ㆍ무고ㆍ공동공갈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권씨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주 신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이 영상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므로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이번 무고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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