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미용주사'인 백옥주사와 태반주사, 감초주사를 처치한 적이 있다고 첫 인정했다.

그 동안은 해당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날 장제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미용 목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방 사실을 인정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그러면서도 "태반이나 감초, 백옥 주사가 꼭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처방이어서 했을 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장제원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청와대 직원 몇 명에게 이같은 주사가 처치가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선우 의무 실장은 "10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이냐, 10회냐"고 물었을 땐 "10회"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주사제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2000만원어치로, 이는 1년에 2만 명을 진료하는 의원에서조차 한 해 동안 쓰기 힘든 양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직원 중에는 몸이 안 좋아도 임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대통령 외에도 이 같은 주사제 처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처방한 적 있다"고 인정했지만 "하지만 대통령은 드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으며, 청와대에 출입한 간호장교는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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