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한 평택 시민옴부즈만이 11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한 평택 시민옴부즈만이 11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평택시 제공

[한스경제=(평택)김두일] 평택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한 평택 시민옴부즈만이 11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평택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정규영 대표 옴부즈만, 박대근 위원, 남성진 위원 등 3인의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도로와 건축,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5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42건은 직접 조사에 들어갔고, 고충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8건은 담당부서로 이첩했으며 1건은 취하했다.

자체 조사한 42건 중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6건, 합의도출 5건, 심의안내 14건을 처리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 옴부즈만인 정규영 위원은 “옴부즈만은 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며 “작고 사소한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민원이라도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의 옴부즈만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평택시청 신관2층),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가능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시민옴부즈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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