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7월부터 학교‧가정‧성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정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 총 1,600여 명(약 6억원 상당)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체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번 협업은 보호와 복지의 연계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정상화 및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범죄피해 유‧청소년들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도움을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경찰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 가능), 이로 인해 그동안 범죄피해나 가정의 무관심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찰청의 협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관 간 협업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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