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보장금액 2,000만원으로 2배 상향
1~5급에서 1~7급으로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 확대

[한스경제=김민호 기자]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2배 상향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를 5급에서 7급으로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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