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앞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
심석희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꿈이 좌절됐다.

1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5월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심석희는 그러나 같은 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한 조치였다.

심석희는 즉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끝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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