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역지원금에 더해 손실보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손실보상금 1조9000억원 반영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재원 1조5000억원 포함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기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각각 9조6000억원과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도 1조5000억원 포함됐다.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계획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 40만명 분과 주사용치료제 10만명 분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5000억원)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이 증가한 1075조7000억원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때보다 0.1%포인트 오른 50.1%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에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추경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김 총리는 "작년에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며 "(다만)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됐다.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자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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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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