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송화는 지난해 팀 무단이탈 논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하며 IBK기업은행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지난 시즌을 시작한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2차례 팀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비슷한 기간 팀을 떠났던 김사니 코치의 감독대행 선임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배구계에 잡음이 일었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그해 12월 13일 조송화와 관련해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같은 달 24일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가 조송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단의 계약해지는 유지되게 됐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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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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