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제대혈이 ‘VIP'발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은 20일 임상시험 목적으로 제대혈을 맞았다고 밝혔다. 앞서 차광렬 회장의 아내 등 일가가 제대혈을 미용 목적으로 주사했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들이 한번 주사를 맞고 낸 돈은 20~3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차광렬 회장은 스스로 제대혈 연구의 피실험자가 됐다고 했다. 제대혈 연구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깊은 자는 연구에서 배제한다는 연구윤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냉동 상태로 보관해 난치병 치료 등에 활용한다. 산모의 동의를 얻은 뒤 질병관리본부가 수집, 보관한다. 치료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윤리적인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제안했다. 신설 조례안에 따르면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기증동의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기증받은 제대혈은 차상위계층의 치료를 위해 무료로 쓰일 수 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에 한해 차상위계층의 조대혈 치료를 지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의 산정 비용을 면제해준다.

한편 차광렬 회장이 맞은 제대혈은 노화방지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와 연구 목적으로 제대혈 사용을 승인받은 차병원이 이를 미용·보양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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