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등 연구과제 착수
올해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발족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해 기업들에 제공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구매·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스위스 등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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