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노동부,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착수
에쓰오일 화재 / 연합뉴스
에쓰오일 화재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지난 19일 폭발·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에 따르면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투입했고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감독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사고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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