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ESG의 가치가 투자와 경영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공동체 모든 분야에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보편적 가치인 ESG 요소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시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부각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ESG 생태계 조성과 확산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및 규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ESG 본격화는 그 강도와 속도를 더해가는 추세다.  

ESG가 사회적 관계중심의 공유가치를 지향하는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사회적 영역을 주도하고 주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이 강조된다. 지방정부의 공공성 실현이 ESG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ESG기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ESG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책적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ESG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방향성과 각 경제주체와의 사회적 맥락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CSR, CSV, 지속가능경영 등 ESG와 유사용어의 혼재에서 알 수 있듯이 ESG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ESG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 및 책임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왔기에 통시적 관점을 통해 ESG의 본질을 더욱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ESG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을 살펴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1760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에서 이익의 추구가 가져야 할 종교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ESG의 보다 근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1713년 독일의 산림 경제학자 ‘한스 칼 폰 칼로위츠’가 제시한 독일어의 ‘지속가능성(Nachhaltigkrit)’을 어원으로 삼는다. 이후 서구에서는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에 대해 논쟁을 이어왔다. 1950년대 CSR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고 1960년대에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으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1972년에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는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는 우리 환경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던지면서, 환경과 사회문제가 지적활동 및 사회운동의 대상이 됐다. 1979년 프랑스 경제학자 ‘르네 파세’는 생태계측면에서 “경제는 사회의 한 시스템 안에 있고, 또 사회시스템은 생명, 환경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는 상호 포함관계를 ‘동심원 경제모델’로 상징되는 지속가능성 이론을 제시했다. 

이후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F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환경파괴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2년 이를 구체화한 리우회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ESG 환경영역에 기반이 되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으로 이어진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등장한다.

2015년 전 세계 197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약은 ESG 경영의 핵심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같은 해 채택된 UN SDGs와 함께 ESG과제가 글로벌 이슈로 연계되는 트리거(Trigger)로 작용했다. 기후위기와 ESG경영의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우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2편에 계속. <본 칼럼은 목민광장 제22호 기고문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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