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송남석]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판매업자가 내야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익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업자들이 넘치기 마련이다. 그것도 경쟁자들로부터 분리된 채 안정적으로 이익을 빼먹을 수 있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기인 셈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면세점 선정에는 항상 ‘특혜’니 ‘복마전’이니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내 면세점 새 주인이 롯데, 현대, 신세계로 결정 났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시민단체와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했으니 예고 됐던 결과다. 당장 국회는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사업자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후약방’이다.

가장 큰 논란은 합격자 명단에 롯데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롯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이번 면세점 추가 선정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지만 지켜볼 일이다. 일단 롯데는 그토록 원했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지만 향후 특허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면 접을 수도 있다.

그래서였을까. 사업자 발표 직후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앞으로 포부에 방점을 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직원들의 고용안정 측면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는 공식 입장 맨 앞에 1300명의 직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업권 취소에 대비한 포석이란 눈초리도 있다.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사업권 취소에 따른 방어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터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면세점 발표를 놓고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롯데의 사업권 취소를 넘어 아예 이번 면세점 선정결과 전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면세점 추가특허 절대 없다(관세청)→대통령-재벌총수 독대 후 대통령 말씀자료→기업의 출연금 제공→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부터가 위법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면세점이 과거와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 관광객은 사드배치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 7월 이후 감소세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문을 열면 내년에 서울에만 13곳의 면세점이 영업에 나는 등 공급과잉 상태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성 확보라는 측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당 경쟁에 따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 5곳은 적자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경쟁자만 늘어난 꼴이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면세점 추가 특허 허가를 관세청이 고집을 부려가며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번에 탈락한 업체들은 서울시내 3개 업체의 평가 항목별 채점 결과와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놓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잡음을 내고 있다. 이럴 바에야 면세점 허가제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외국계 기업진입 등이 우려된다면 등록제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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