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시대적 대세가 된 ESG경영이 기업과 투자의 영역을 넘어 정부 차원의 과제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ESG 생태계 확장의 모멘텀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ESG가치가 사회전반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ESG가 투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온 지금 ESG의 근간인 지속가능성의 보편적 가치와 포용적 성장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ESG 원칙은 기업과 사회를 아우르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됐다. 이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ESG 의제와 맞물린 ISO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취지와 일맥상통하다.    

사실 ESG는 기업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인식으로 행정과의 상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영하는 행정에도 기업 못지않게 ESG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크고 기회적인 측면도 강하다. 때문에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ESG 경영으로의 체제전환 요구는 다르지 않다. 

ESG가 목표로 하는 공유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자연자본과 사회자본은 공공적 성격과 공공재 역할이 큰 만큼 어느 특정 경제주체가 주도해 해결할 수 없는 사회공동체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공통의 과제인 것이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경영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ESG경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와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 ESG 시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행정역량 발휘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는 ESG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기관, ESG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회ESG포럼‘을 발족시켰다. 여기서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조성하는 ESG 관련 법·제도·정책 구성을 밝히고 있어, 지방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이해관계자인 기업,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업이 매우 중요해 지는 시기다.   

전술한 바와 같이 ESG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부딪쳐온 환경, 사회, 경제와 관련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ESG는 민간과 공공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기업이 혼자만의 경영 역량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시장영역과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영역간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협업과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ESG 행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책사업의 기획 및 개발단계부터 ESG를 핵심사항으로 놓고 환경과 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유엔은 UN PRI 및 글로벌 콤팩트 프로그램, 파리기후변화 협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해 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을 선언하며 각국 정부(지자체 포함)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ESG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ESG 경영을 사회공동체 전분야로 넓혀 가자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ESG는 기업이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전략이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해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보다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대의는 기업만이 오롯이 책임과 의무를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원과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에 기반 한 ESG 생태계에서 지방정부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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