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거래소 부실심사에 주주들만 피해”
“거래정지, 전 경영진 범죄행위 때문”
신라젠 소액 주주단체. /연합뉴스
신라젠 소액 주주단체.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가 22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민사)을 제기했다. 대리는 법무법인 YK가 맡는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이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일갈했다.

주주연합 “현재까지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17만명의 신라젠 주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산, 이혼, 가정파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온전히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실 상장심사와 전 경영진들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자자 죽이기를 자행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는 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거래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 기간이 끝난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음 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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