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28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000여곳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납부 기한 연장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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