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시즌 K리그 공인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2시즌 K리그 공인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프로축구 K리그의 주민규(제주),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등이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266명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K리그1에서 116명, K리그2에서 150명이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FA 자격을 얻는다. 자격 취득 후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할 수 있다. 단,계약 기간 만료 전에 현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FA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처음 등록한 이청용(울산), 고요한(서울), 이근호(대구) 등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 경기 50% 이상에 출장하면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타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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